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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층간소음 그 원인부터 해결까지(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따뜻한 부동산 주거 2020. 3. 26. 12:23반응형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으로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심지어 살인과 같이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층간소음이 무엇이고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yst6htTgMs&feature=youtu.be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가스를 열어서 폭팔했던 사례 2015년 9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문제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벽간 소음도 언론에 자주 소개됩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자칫 잘못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의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확진자 발생 후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77.3%나 급증했습니다.( 1월 20일 이전 23일 543건, 1월 20일 이후 23일 963건)
2. 층간소음의 원인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랫집과는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옆집과는 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원인으로는 벽식구조가 꼽히는데요, 벽식구조는 벽 전체가 소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둥식 구조에 비해 원가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재, 시공사의 원가절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로 69.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가전제품 소리 순입니다.
2012년 ~2019년 소음통계 출처 : 이웃사이센터 3.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됩니다.
층간소음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 개 짖는 소리로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에 따라 다르고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06시)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2006년 이전 주택법 기준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5dB(A)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음의 대표적인 기준 4.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층간소음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겠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 이웃 간 원만한 해결
먼저 이웃간 대화를 통해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직접 찾아가기보다. 인터폰이나 관리실, 경비실 사람들을 동행하여 찾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대면하면 그만큼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간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갈등을 겪고 있는 각 세대를 방문하여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담당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에서 보면 원만하게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consultreqList.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 FAQ 자주묻는 질문 참조 처리절차 --> 게시한 신청글은 '접수' 처리된 이후 '삭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처리 이전 신청 게시글은 삭제 가능합니다.) 만약 접수처리 이후 상담 취소 또는 게시글 삭제를 원하실 경우, '수정'을 통해 내용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26341 기타로 인한 상담 신청 2020-03-26 입주민 이*희 대기 26340 아이들 뛰거나
www.noiseinfo.or.kr
4.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이러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 과정이 원만하지 않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소송의 결론은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최후의 선택이지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겠죠?
http://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fM0mu69BmY-SIHSW4tXlcntV.node1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층간소음은 조금씩 양보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 먼저 층간소음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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