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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법이란? 왜? 미치는 영향 간단설명
    생활속 이슈 모아모아 2020. 3.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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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뜨겁게 온라인을 달구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 12조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12조 4항 5항의 신설 내용입니다.

    12조 4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들은 제 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조 5항
     시장등은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대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 2조 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항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민식이법 배경

     2019년 9월 충남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한 후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35건 이며 그중 87% 보행 중 사고라고 합니다. 또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일어난 비율이 55%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스쿨존 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위 법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3. 민식이법 찬반논란

     찬성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제한한 만큼 안전운전의 의무가 엄격해지는 것 뿐이다.

      스쿨존 내에서 다양한 사고예방 대책도 이번 법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반대

      운전자의 주의 여부 및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사실을 판단하기보다,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게 하는 법. 즉, 과실을 0%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4. 마치며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들의 스쿨콘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미국 같은경우에는 스쿨존마다 취약점을 파악하여 해당 스쿨존에 알맞은 안전시설과 규제를 할수있도록 되어 있을만큼 스쿨존에 대한 법은 엄격한 편입니다.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정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만든 법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법적 장치를 조금더 탄탄하게 마련한 후에 가중처벌에 대해 논의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운전하시는 모든분들이 스쿨존 내에서 더 조심해야할 때인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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