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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받을 준비]아파트 청약 지역별 예치금, 1순위, 가점 완벽정리
    따뜻한 부동산 주거/청약똑똑하게 하기 2020. 3. 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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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지역별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03/14 - [부동산 주거] -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의 시작! 쓸모있게 만들기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의 시작! 쓸모있게 만들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의 1/4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sky-clear.tistory.com

     

    안녕하세요 청약 통장을 만드신 여러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나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청약통장에는 얼마나 넣어야 하고, 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기 전 내가 노리는 분양이 공공분양, 민간 분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아파트 청약을 시작할 때 내가 청약받고 싶은 아파트가 공공분양인지, 아니면 민간 분양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주택도시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민간 분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브랜드들은 모두 민간분양에 해당됩니다.

     

    LH, SH 등은 공공분양,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의 브랜드 아파트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아파트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
    ■ 공공분양을 하는 당해지역에 거주 (서울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서울 기준)
    ■ 세대주
    ■ 무주택 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오래된 기간(3년 이상) 및 저축총액이 많은 분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저축총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됩니다. 

    저축총액은 1회당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은 2~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 10만 원을 1회 납입해도 10만 원, 50만 원을 납입해도 1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넣은 나머지 40만 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입주자 공고 모집일 전날 1500만 원의 돈을 넣더라도 결국 공공분양을 받을 때 인정받는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한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버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죠? 

     

    민간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필요

     

    우선 내가 당장 다음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 조건이 완성되어 있어야합니다. 항상 유의하셔야하는 부분이 '모집공고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내가 어떤 지역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거주지역별로 청약 예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에 살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모집공고일 이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2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또, 더 큰 면적의 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서울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예치금만 있으면 되지만,
    102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민간아파트의 청약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

     민간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1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청약 조정지역 즉,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속한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비조정 지역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비조정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조정지역 유무,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1순위를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인!

    민간 분양은 가점제 + 추첨제

     민간 분양아파트는 공공택지, 조정지역, 그 외 지역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택지는 이번의 3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예로 들 수 있겠군요. 만약 현재 비조정지역 인천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점제로 40%를 선발하고, 추첨제로 60%를 선발하게 됩니다.

    기준은 전용면적기준

    가점의 계산방식은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저축통장 가입기간으로 총첨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예시
    ■ 미혼 만 40세 부양가족 1명 저축통장 가입기간이 8년 인 무주택자
       총점은 20 + 10 + 10 = 40점입니다.
    ■ 28세에 결혼을 한 만 35세 부양가족 3명 저축통장 가입기간 10년 무주택자
       총점은 15 + 20 + 12 = 47점입니다.
       (만 30세 미만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30세 미만의 경우 기혼자는 해당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재당첨 제한!

     과밀억제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5년, 85제곱미터 초과 3년, 그 외 지역은 각 3년, 1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과밀억제 지역 여부는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꿈 이루세요!

     오늘은 청약통장을 만든 뒤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민간분양의 청약예치금, 1순위, 가점제, 추첨제 여부 가점 계산 마지막으로 재당첨 제한까지 소개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인가요? 이 정도 내용만 알면 청약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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