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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깔끔정리
    알면손해안보는 지식 2021. 2.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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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데요. 조금 쉽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특징

     

     민사소송은 법률기관인 '법원'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재판목적은 위 정의에도 나와있듯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재판당사자는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과 피고被(소를 당한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당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민사소송의 재판비용은 각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부분 패소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부동산 계약금 등 주로 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을테니까요.

     

     통상 민사소송의 재판과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진술로 공방을 벌이며, 피고는 재판에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 볼수 있겠죠. 또한 원고는 소송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개인간의 다툼이 해결되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그러나 패소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刑事訴訟)의 특징

     형사소송은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재판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검사'를 고용해서 범죄자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피고인이 됩니다. 원고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통해서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님에게 찾아가서 부당함을 알리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는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하게 됩니다.

     

    재판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며, 폭행, 강도, 살인, 횡령 등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의 과정은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피고인이 무조건 출석을 해야합나다. 민사소송 처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검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억울한 피고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검사가 성실히 조사를 한다면 범죄자는 처벌받겠지만 불성실하게 진행한다면 피고인은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기소권 또한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니,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죠?

     

     형사소송의 결과는 징역, 벌금 등의 유죄와 무죄로 나뉘게 됩니다.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라 형벌을 받게되며(징역, 벌금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여 '전과자'가 됩니다.

     

    오늘은 살면서 도움되는 알뜰하고 신박한 정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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