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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소/고발, 피의자/피고인,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차이 깔끔정리
    알면손해안보는 지식 2021. 2.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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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바로 고소, 고발, 피의자, 피고인 등 입니다. 그 후에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말을 많이 듣게됩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 : 피해자 or 제 3자

    형사사건에서 등장하는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두 용어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하면 '고소'(告訴) 제 3자가 하면 '고발'(告發)이됩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적 근거는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수 있다"
    234조"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진정'이나 단순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로 볼 수 없습니다.

     

    예시 : A와 B가 직장에서 다툼을 벌여서 A가 B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B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A를 '고소'하였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직장동료 C는 A를 폭행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욕제와, 비밀침해죄 등은 '고발'이 불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와 피고인 : 수사기관, 법원

     예를들어 유명 연예인 A씨는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저지른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A씨는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되는데요. 검찰에서 A씨를 기소하여 법원에 넘기게 되면 A씨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하며(헌법 제 27조 4항),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 12조 2항)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어긴 범죄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 검사 or 판사

     다음으로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유예'입니다. 기사에서 대기업 회장이 "기소유예"로 송치되었다. 모 사장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등의 기사를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기소유예(豫)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이 판단할 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나, 재판에 까지 갈 정도가 아닌경우 검사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로 판단될 때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부모가 자녀의 분유를 먹이기 위해 살면서 단 한번 절도를 저질렀다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두번째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내리게됩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범죄가 경미해서 선고를 일정기간동안 미루고 선고유예기간동안 특정한 사건, 사고가 없다면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면소)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집행유예(豫)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면, 징역을 2년동안 살아야 하나, 3년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평소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였을 고소, 고발,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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